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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김훈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개 추가지원..참여 기업 모집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으로 IT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명 확대 임금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최근 IT분야, 개발직군 인재들의 품귀현상으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만큼 디지털분야에 인재 부족이 알려지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인재도 육성하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부담도 줄여주는 일거양득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경예산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인원을 확대하기로 해 참가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올해 5만명 지원하기로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을 고려 추경으로 6만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 6만명은 청년 채용 관련으로, 지원 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단 벤처,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다.


대상은 IT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다.(군필자는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대 39세)


지원요건은 근로 시간 주 15시간 이상,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다.


지원내용은 지급 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한다.(월지급임금 200만원 이상시 180만원, 200만원 미만시 지급 임금의 90% 간접노무비는 10만원으로 동일)


참여승인을 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 청년을 채용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예산은 참여기업 신청과 지원대상 선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 시행기간에 맞춰 사업 운영기관 및 지방 관서에 관련 지침과 점검 계획을 시달해 사업 수행, 근무 상황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다른 부처에서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지원금을 이중 수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중복수급 방지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https://www.work.go.kr/youthjob/intro/dgtjb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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