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의 황제' 노박 조코비치가 US오픈에서 실수로 날린 공에 심판이 맞아 어이없게 실격패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코비치는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와의 16강전에서 1세트 6-5로 밀리고 있었다. 조코비치는 이때 주머니의 공을 베이스라인 뒤로 쳐보냈는데 우연히도 그 공이 선심의 목에 맞았다. 선심은 고통을 호소했다.
주심 오렐리 투르테와 조코비치는 즉시 공에 맞은 선심인 소에렌 프리멜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
조코비치는 이후 프리멜과 긴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결국 조코비치는 실격패를 당했다. 조코비치는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코비치가 의도적으로 선심을 맞추려 한 것은 아니지만 테니스에서 홧김에 친 공으로 심판 등 코트 내 경기 진행 요원을 맞추는 행위는 실격 대상이다. 17차례 그랜드슬램 우승자인 그는 침묵에 가까운 모습으로 코트를 걸어나갔다.
조코비치는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정말 슬프고 공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가 괜찮다고 말해줘서 신에게 감사하다고 빌었다.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의도한 일이 아니다. 나는 실격에 대해 플레이어와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진화를 위한 교훈으로 생각하겠다."
카레노 부스타 역시 매우 놀랐다. 그는 "조코비치가 그녀를 일부러 맞춘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선수들도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저 운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랜드슬램 룰 북에 따르면 '선수들은 경기장의 경내에 있는 어떤 공식, 상대, 관중 또는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다. 또한 룰 북에는 '모든 실격의 경우 그랜드슬램 감독관과 협의한 심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의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그의 항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테니스협회는 “코트 내에서 고의적으로 공을 위험하거나 난폭하게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그랜드슬램 룰북에 따라 조코비치는 US 오픈에서 획득한 모든 랭킹 포인트를 잃고 상금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코비치는 4라운드에 올라 25만 달러의 상금을 확보한 상태였다.
<이미지 출처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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